백돼지를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파는 등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식품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8곳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A·B·C·D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지만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판매해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 소재 E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 안에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F·G업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