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8일) 뇌물수수·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점을 들어, 앞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1심보다 감형된 겁니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