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합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