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부로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여러분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