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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
2024-06-04 15:07 사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100일째인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4일부로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여러분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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