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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공연 못 봤는데 배상 거절”…뮤직 페스티벌 피해 주의
2024-06-05 15:40 사회

 지난 5월 11일 열린 '뷰티풀 민트 라이프' 행사장. 폭우로 바닥이 진흙 투성이가 된 모습(사진 : 피해자 손 씨 제공).

엔데믹 이후 뮤직 페스티벌 등 공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자의 운영 미숙 등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티켓 2장을 구입한 손모 씨는 공연 당일 폭우가 쏟아져 제대로 공연 관람을 하지 못해 주최 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손 씨는 "무대 3개 중 2개가 야외였던 데다가 우천으로 공연이 30~40분 지연이 됐는데 공지 하나 없었다"며 "티켓 1장에 11만 원이 넘는데 우천에 대한 대비가 우비 하나밖에 없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손 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 인원만 100여 명, 하지만 주최 측은 기상 상황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며 배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최 예정이었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도 티켓 값 환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열린 '뷰티풀 민트 라이프' 행사장. 폭우로 바닥이 진흙 투성이가 된 모습(사진 : 피해자 손 씨 제공).

주관사는 공연 닷새 전, 대관처와 소음 관련 조건 협의가 불발돼 공연일이 연기됐다며 구입취소를 원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공연이 취소됐지만, 현재까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1년 전보다 63%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 중에서는 구입취소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내용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별 대응 방안 마련과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공연이 취소될 경우 계약 취소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고 이를 보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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