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관련 소송의 의료계측 대리인이 국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관련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홍원화 경북대 총장,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가 밝힌 원고는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000천명, 의대교수 1만2000명, 의협 소속 의사 14만명 등입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금액에 대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1인당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1만명을 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