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7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