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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전세사기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수정안 마련
2024-08-13 15:26 사회

 대법원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향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
련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조직적 사기 범죄 가운데 이득액이 300억 원이 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일반 사기의 경우 최대 형량을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존 11년에서 17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돈을 전달하는 소위 ‘기습공탁’ 방지책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공탁을 감형 요소로 감안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형량을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는 경우를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양형위는 최근 사기범죄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액이 고액인 경우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형량 상한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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