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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4045만명 신용정보 유출 논란에…금감원, 업계 전반 점검 착수
2024-08-14 16:00 경제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상장 당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의 개인 신용정보 약 547억 건을 동의 없이 넘긴 정황을 발견한 이후,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 등 업계 전반에 걸쳐 검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전 자료수집과 검사 사항을 파악한 이후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검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시행한 금감원은 어제 카카오페이에서 약 547억 건, 4045만 명의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준 정황을 현장검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씩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과 거래내역 등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고객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사용자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달된 정보는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했다"며 숫자 조합으로 된 정보이기에 활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측은 일괄결제 시스템에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요청받아 제공했다는 카카오페이의 설명에, "알리페이와의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등 신용정보 처리 위탁이 가능한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등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재발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간편결제사에도 검사할 것이라는 금감원의 발표에, 업계 전체에 긴장감이 돕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 정보 불법 유출이 확인되면, 금융사는 제재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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