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80시간의 약물재활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대마 3회, 포로포폴 등 181차례 투약 인정
재판부는 유 씨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들이고,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았습니다.
다만 유 씨가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시켰다거나,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고 주요 사건 관계인을 도피시키는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약품 의존도 심각…재범 위험” 법정구속
재판부는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경부터 진료 의료진 일부가 프로포폴 과다투약 의존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 씨가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을 하게 된 건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