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꼭 받아야 한다며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원고로 참여할 시민 105명을 모집합니다.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결정됐습니다.
1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에도 각 지역마다 105명씩 원고를 모아 릴레이로 2차 손배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법률대리 실비를 제외하고 공익단체에 전액 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