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5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0일) '공공 재정 환수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540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을 실시해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제재부가금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액수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원래 받은 금액에서 최대 6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분야별로는 사회 복지 분야 보조금이 69%(37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 케이스로는 위장 이혼을 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편취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사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며 재산 소득을 은폐하고 기초 생활 보장 급여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은 전체의 21%(114억원)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해 창업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파악한 기관별·사업별 공공 재정 예산 현황과 부정 청구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 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 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 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