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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오후2시 서부지법 출석…“계엄 정당성 설명”

2025-01-18 10:59 사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사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16일부터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적부심 심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19일 이른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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