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 법원에 제출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17일 오전 0시 35분 반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 서류를 접수한 뒤 반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체포영장 집행후 구속영장 청구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구속 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 가량 늦춰집니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기때문에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됩니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