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좌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선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해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국헌 문란 등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되고, 기각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옵니다. 다만 양측의 입장을 다투는 심사가 일찍 마무리될 경우 이날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