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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尹측 “과거 부정선거 판결 부실”…‘민경욱 소송’ 결론 어땠길래?

2025-02-09 14:37 사회

댓글로 ‘부정 선거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주셨는데, 마침 이 판결이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부정선거 관련 투표자 수 재검증 등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라며 다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이 다 판결했고,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죠.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 부정선거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당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 재검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 2022년 7월 28일에 선고가 나온 민경욱 전 의원의 ‘21대 총선 무효 소송’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민경욱 후보가 “부정 선거가 있었다”며 선거 결과를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부정선거 소송’, 1‧2심 없이 대법원 판결만?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보통 1심-2심(항소심)-대법원(상고심) 판결을 거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22조 1항」에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고 소송은 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선거법 225조」에 따르면 선거 관련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재판이 길어지다 보면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 박탈돼야 될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1심‧2심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인천 연수구을 총선에 출마했던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인 5월에 “4.15 총선은 조작 부정선거”라면서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180일(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야 했는데, 이 재판이 끝난 건 2022년 7월입니다. 2년 2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대법원은 “원고(민경욱)는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부정 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은 “시급성도 공정성도 보장되지 못했던 대법원 재판이었다”면서 지금도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21대 총선 무효 소송 재판의 원고는 낙선한 민경욱 후보, 피고는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이었는데요. 이때 민경욱 후보 측 변호인단 명단에는, 현재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부정선거 관련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변호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민경욱 “21대 총선은 부정선거, 이 선거는 무효다”

이 재판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본인이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후보 4명 중 여론조사도 1등이었고, 당일 본투표도 1등이었다고 합니다. 개표 초반부터 앞서나갔는데, 갑자기 사전투표 개표가 시작되면서 역전을 당해 2893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에게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많이 앞서다가, 사전투표 개표가 들어가면서 민주당 후보로 뒤집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지역구가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다른 의혹들까지 불거지면서 민 전 의원은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건데요.

민경욱 전 의원은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투표 단계에서 결과를 딱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후보 한 5만 2천 표, 민경욱 후보 4만 9천 표… 여론조사 보고 그럴듯하게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버를 조작했다는 거죠. 선관위 서버로 들어가서 조작을 해서 사전투표 수를 거기에 맞춰요. 다음은 정해 놓은 이 수에 맞춰서 가짜 사전투표 용지를 다량 만들고, 투표 단계에서 이 가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투표가 다 끝나면, 개표소에서 1차적으로 투표지들을 투표지분류기에 넣습니다. 1번 후보를 찍은 표는 1번으로, 2번 후보를 찍은 표는 2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민경욱 전 의원은 이 개표 단계에서 성명불상 특정인이 해킹을 해서 조작된 수치를 선관위 서버 개표 수치와 맞춘다는 겁니다. 가짜 투표용지를 외부에서 집어넣어서 정해놓은 수치에 맞춰 조작한다는 주장입니다. 개표 후에 또 한 번 점검을 하는데, 점검 과정에서 조작된 결과에 맞춰 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다는 거예요.



판결문을 보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민경욱 전 의원과 대법원의 접근법이 다릅니다. 민경욱 전 의원 측의 접근법은 뭐냐 하면, 부정선거라는 큰 판을 그립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인 듯한, 잘 납득이 안 가는 정황들을 조각조각 끼워 맞춥니다. 의혹을 하나하나 제기한 겁니다.

반면, 대법원의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의혹이 있는지를 일단 살펴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명확하게 증거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조각조각 뭔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해도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계속 물어봅니다. “누가 했다는 것이냐?” 누가 대체 이런 큰일을 저지르겠냐는 거예요.

민경욱 전 의원은 “누군가가 다량의 사전투표지를 위조해서 투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투‧개표 과정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전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이 있고, 각 정당에서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투표소마다 배치돼 현장에서 투표 진행을 지켜봅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봉인된 사전투표함은 경찰공무원과 참관인이 지역 선관위에 인계하고, 사전투표함을 개표일까지 모아서 보관합니다. 만약 종로에 사는 유권자가 강남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그 투표지를 강남에서 종로로 등기우편 발송하는 과정과, 통합선거인명부 기재 과정도 다 참관인이 지켜보는 거죠. 사전투표함을 개표 때까지 보관할 때는 CCTV로 지켜봅니다.

사전투표함을 본투표날 개표소로 가져갈 때도 참관인이 지켜보고, 개표소에서 봉인 해제해서 본투표 개표와 사전투표 개표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도 다 참관인이 지켜보는데 언제 위조 투표지를 넣고 언제 서버를 조작하느냐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대체 누가 이런 큰일을 기획하고 조작하겠느냐는 대법원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은 “내가 누군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있다. 사전투표가 이상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정선거 소송’ 대법원 현장 검증, 무엇을‧어떻게?

당시 대법원에서는 민경욱 후보 측 요청에 따라 몇 가지 현장 검증을 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대법원의 현장 검증 대상은 사전투표지 QR코드입니다. 사전투표지에는 본투표지에는 없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 그리고 일련번호가 긴 숫자로 찍혀 있는데요.



즉 각 사전투표지마다 각각 고유의 번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투표지가 위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민경욱 측은 “QR코드를 통해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외부에서 조작된 가짜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으로 들어왔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대법원에선 그 의혹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봤습니다.

사전투표지 QR코드에는 실제로 선관위가 발급한 번호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001인데, 다른 투표지도 똑같이 001이다 이러면 뭔가 의심스럽죠. 해당 투표소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는 001부터 100번까지만 부여됐는데, 갑자기 300번 없는 번호 투표용지가 나온다면 외부에서 조작된 투표지가 유입된 걸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대조를 해본 결과, 대법원은 “사전투표지 대조가 가능한 4만5565표를 검증해 보니까 선관위가 제시한 것과 똑같다”면서 민경욱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23년 7월에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을 합니다. 이때 선관위 서버에 해킹을 시도해 보니까 시스템이 취약했다는 결론이 나왔었죠. 특히 국정원은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사전투표지 도장 파일을 훔쳐서 QR코드도 같은 가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으니 ‘실제로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배춧잎‧일장기 투표지’ 검증 결과는?

민 전 의원 측에서는 이상한 사전투표 용지들을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민경욱 후보가 추천한 교수 중에 1명을 감정인으로 정하고, 원고가 제시한 투표지 중 122매를 감정에 맡겼는데요.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이 함께 참여해 감정을 합니다.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투표관리관 날인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접착제로 2장이 붙어버린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에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투표지 부분 부분 색깔이 다른 경우 등 가짜로 의심되는 사전투표지 122매를요. 실제 총선 당시 발급했던 사전투표용지 여분과 투표지 인쇄에 사용한 롤(roll) 형태의 용지와 대조해 일치하는지 본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의심하는 이 122장과 실제 투표용지와 롤 용지가 다 같은 선관위 프린터기에서 인쇄됐다”면서, 감정 결과 각각의 사례가 다 설명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투표지에 다른 색이 인쇄돼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검은색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잉크 상태에 따라 색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 상태에 따라 혼합하는 과정에서 색 조합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민경욱 전 의원 등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잉크젯 프린터는 여러 색 잉크가 일괄 분출돼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외부 인쇄소에서 찍힌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투표지의 접착제 흔적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당시 봉투를 뜯고, 여는 과정 등에서 접착제가 투표용지에 묻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종이 위치 정렬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배춧잎 투표지는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겹쳐서 인쇄됐다”, 빳빳한 투표지는 “현미경으로 보면 일부는 접힌 흔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접힌 흔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거나. 실제로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은 사례 등으로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날인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가 가장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 글자가 보이도록 찍혀야 하는데, 글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도장이 뭉개져 찍혀있으니 ‘조작한 투표지 아니냐’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문제는 이런 일장기 투표지가 특정 투표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뭉개진 날인 때문에 294표가 무효표 처리가 되거든요.

대법원은 민경욱 후보 측이 ‘가짜 투표지’ 의심 사례로 제시한 투표지 122매 중 일장기 투표지 10매를 감정합니다. 감정인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결과, 5매는 투표관리관 글자 확인 가능, 5매는 식별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잉크 충전식 만년인이라 잉크가 새거나, 인주를 묻혀 찍을 때 뭉개질 수 있다”면서 “당시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투표참관인들이 이의 제기를 했을 텐데 이의 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당에서 지정한 투표참관인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 이의제기를 안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 측에서는 그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건, 그 현장에서는 이런 투표용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외부에서 투표지 집어넣었다는 근거다”라고 주장합니다.

▶투표지분류기 감정 못 해, 이유는 ‘돈’ 때문

당시 원고 민경욱 측은 투표지분류기도 누군가가 짜맞춰 놓은 수치에 맞춰서 조작이 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의심하며, 투표지분류기 감정도 신청합니다.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투표지분류기 감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사유는 ‘원고 측이 감정료를 납부하지 못했다’였는데요. 민 전 의원 측에서는 “당시 감정료 20억 원을 요구해 납부를 못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살펴보면, 분류기에 노트북과 프린터가 연결돼 있지만 ‘무선랜 기능’이 없어 외부 통신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 동작을 제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그런데,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받지 않은 USB를 꽂거나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해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관내 vs 관외 사전투표 비율 수상”…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이것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후보들 각각의 관내 사전투표 수와 관외 사전투표 수의 비율이 너무 공교롭게 같다는 겁니다.



당시 인천 연수구을 세 후보를 찍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수 비율을 따져보면, 민주당 정일영 후보 39.1%,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 39.3%, 정의당 이정미 후보 39.1%가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후보마다 이렇게 공교롭게도 숫자가 같을 수가 있느냐, 누군가 이 비율을 39%로 프로그래밍화 한 뒤 거기에 짜맞춰서 가짜 투표지를 넣은 거라고 의심합니다.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법원은 “같은 지역구 유권자 성향상 유사한 비율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원고가 부정선거 행위 주체 증명 못해”

정리를 해보면, 과거 대법원이 민경욱 전 의원의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거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이 있는 원고(민경욱)가 위조 투표지 투입, 전산 조작 등 중대한 범죄 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 주체의 존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는 증명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인 민경욱 측이 부정선거 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 단계-개표 단계-개표 후에 누군가가 거대한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선거 무효 사유의 증명 책임이 원고인 민경욱 측에 있다는 게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거대한 부정선거 음모를 어떻게 민경욱 개인이 혼자 밝혀내냐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걸 밝혀내려면 선관위가 협조도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투표자수 재검증을 해보자”고 검증을 신청하면서, “과거 대법원 검증 때 선관위가 투표 명부를 줬지만, 이름과 주소를 지우고 출생 연도만 기재된 명부를 제시해 부실한 검증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재검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헌재는 “과거 대법원에서 이미 검증하고 판결했다”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등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과 투표자 수 검증 신청, 기각했고요.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교수, 부정선거 소송 대리 변호사, 선관위 투표관리관‧사무원 증인 신청도 다 기각했습니다. 문서 제출도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했지만, 다 기각하고 선관위 사무총장만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대법원 검증과 판결이 부실했다”며 검증 책임을 개인인 원고에게 맡긴 자체도 잘못됐고 다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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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함다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이혜지‧박현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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