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헌재가 사전에 지정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은 이날이 마지막입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더 잡을지, 아니면 종결할지가 관심인데 아직까지 추가 신청 증인의 채택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헌재가 증인을 더 부르지 않고 양측의 최후변론을 듣는 마무리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종변론까지 마무리해 심리를 끝내면 선고를 향한 절차만 남습니다.
헌재는 이날 8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군 지휘관을 직접 신문하는 등 국회 봉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입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 원장을 신문한 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김 전 청장과 조 단장을 각각 신문합니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조 원장에게는 '정치인 체포조'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보고를 했는데 "내일 이야기합시다"라는 답만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통해 이런 진술을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에 대한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청장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만큼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다른 증인들과 달리 재판부가 주로 신문하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게는 각각 15분간의 보충신문 기회가 주어집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단장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5차 변론에 나와 국회 봉쇄와 관련한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헌재가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