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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씩 갖자”…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집행유예

2025-02-13 15:25 사회

 사진출처:뉴스1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를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화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 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164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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