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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가 법령 위반해 재판진행…계속되면 중대결정”

2025-02-13 10:25 사회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다시금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선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평의 결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고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은 국민 주권을 뒤집는 것"이라며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헌재는 헌재법 법령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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