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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등 100여 명에 마약류 불법 투약한 의사·병원 관계자 적발

2025-02-13 14:13 사회

 ▲불법 투약에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를 비롯해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 온 원장 A씨 등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구속 송치한 60대 남성 의사 A씨를 포함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11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3년 7개월 기간 동안 해당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의약품 등을 1만 7천여회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입건된 투약자들 중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인 오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씨는 2023년 10월 부터 해당 의원을 5차례 방문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았습니다.

 ▲투약자마다 1회 투약 용량을 정리해 놓은 메모지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투약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주로 불면증 등을 이유로 불법 투약을 받아왔는데, 이들 중에선 하루에 최대 28회에 걸쳐 연속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엔 수면마취제로 이용되는 '프로포폴' 등이 주로 사용됐는데,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도 함께 섞어 사용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하지만 마약류 지정에선 빠져 있어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A씨 본인도 간호조무사 등에게 부탁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6차례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투약자들에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사용을 보고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10만원의 추가비용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허위로 마약류 투약 기록을 작성한 모습(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병원 직원들과 A씨 본인 가족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이들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41억 4천 51만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받고, 이와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A씨의 탈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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