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방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휴직 명령

2025-02-25 09:31 정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기소휴직이 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25일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휴직 조치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합니다.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외에 없습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지난 6일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