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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로 딸 회사 부당지원’…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 원

2025-02-25 12:00 경제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및 부당지원 구조(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벌떼입찰로 딸 회사를 부당지원한 대방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대방건설이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편법입찰인 이른바 '벌떼입찰'로 확보한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6개 알짜 공공택지를 딸이 최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딸이 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은 아버지의 부당지원을 등에 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산이 6배 가까이 매출액도 4.3배나 늘었습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공익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라 꼬집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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