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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선고

2025-02-25 15:29 사회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문제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27일 선고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힌 이날 양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보류를 문제 삼아 지난달 3일 청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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