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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석사논문 표절’에 이의신청 없어…확정 단계

2025-02-25 13:49 사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는 25일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 내린 숙명여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와 김 여사 측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만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표절을 확정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숙대민주동문회측은 이날 "제보자에게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전체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부디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돼 원칙을 지키는 학교,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학교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보자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였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숙명여대는 연진위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합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2022월 12월 9개월의 예비조사를 마친 끝에 본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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