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꿔 청구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31조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권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수처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은데 독립 수사기관의 여러가지 위상을 해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속단하고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습니다.
오 청장은 "파견 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