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29일) 이같은 선고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 결정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사실과 관련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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