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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산후 도우미 바우처 부가세 면세”

2025-12-05 17:32 경제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산후도우미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과 함께 부가가치세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할 때 산모 등이 부담해왔던 부가가치세가 앞으로 면세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5일) 산후도우미 업계와 간담회에서 '산후도우미 바우처의 부가세를 면세해달라'는 업계 건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청장은 "바우처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에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의 소득별 차등 지원에 따라 본인 부담금도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액 면세였지만, 2014년 국세청이 정부 지원분을 제외한 이용자 부담금은 과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해 다시 부가세를 부담시키며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나 노인 돌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다른 사회복지 바우처는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상관없이 모두 면세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유권해석 변경으로 바우처로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부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지난해 말 기준 1만 4700여 곳의 산후도우미 업체들도 과세에 따른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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