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참석자 9명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24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김 전 의원이 당 윤리규칙 제4조인 '품위유지'와 제8조인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으로 지난해 1월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에게 운영회비 명목으로 3천2백만 원,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 등 4천2백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31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라는 입장입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점이 있어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