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21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도산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차선 변경 과정에서 충돌사고를 낸 후 도로변에 차량을 세웠고, 보험 회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 씨는 사고 직후 피해 차주 A 씨에게 연락처 교환을 시도했으나 A 씨가 약 10분간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현장을 벗어날 당시 연락처와 소지품이 차량에 있다고 A 씨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