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ℓ당 164원, 경유 ℓ 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ℓ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