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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결정

2025-04-09 14:15 사회

창원지법은 오늘(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그에게 대가성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납입이 보석 조건입니다.

창원지법 측은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납입 조건 등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선(창원의창) 직후인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7600여만 원을 그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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