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측은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납입 조건 등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선(창원의창) 직후인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7600여만 원을 그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