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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1심 실형…법정구속

2025-04-09 15:51 사회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뉴스1)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9일) 오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벌금 5200만 원과 추징금 8억808만 원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사이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업체 7곳에서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 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7개 업체 중에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마치고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 보호 및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이라며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통해 인허가 민원 관련 여러 차례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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