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하고 걸어가는 남성(사진출처: CCTV 캡처)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 한 길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약 한 시간 만에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소지했던 흉기를 자택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낚시대 이음새를 깎다가 잊은 채로 흉기를 들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 국회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주로 내려졌지만,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