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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알바 모집’으로 유인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범 2명 구속

2025-04-09 19:15 사회

 서울 마포경찰서

"간단한 알바가 있다"며 계좌주를 모집해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한 범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보이스피싱범의 범죄수익금 세탁책 2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2명은 "간단한 알바가 있다"고 유인하여 계좌주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계좌주 명의로 대형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한 후 '골드바' 등 고액의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선택해 구입한 뒤 환불을 신청해 계좌주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녀인 척 문자를 전송한 후 휴대폰 수리를 위한 보험처리 명목으로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시켰습니다.

일당은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빼낸 뒤 가상계좌와 대포통장으로 총 10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을 총책에 이체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세탁책 2명을 구속했으며, 그 중 1명은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좌주 6명에 대한 자금세탁 공모 여부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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