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바퀴를 들고 서울 도심을 질주하는 폭주족 (사진출처: 서울 성동경찰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성동구 및 광진구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한 20~30대 남성 10명과 여성 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일당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야간 시간대에 해외 브랜드 오토바이를 최대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앞바퀴를 들고 달리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외국 국적의 유학생이거나 회사원으로,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난폭 운행과 불필요한 굉음은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수시 단속과 CCTV 분석을 통해 폭주 문화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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