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천> 앞서 보신 리포트 주요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이인철 편집부국장 나왔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됐다고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Q.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뭐가 달라졌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학 교장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칙을 고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서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 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교육감이 제재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학칙에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혀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며칠 전 교과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어제 통과된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Q.시행령 개정안, 어떤 관계인가?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실제 시행 절차 를 규정해 놓은 것인데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학칙 개정 때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고 규정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과부가 이렇게 법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Q. 교과부, 법 개정 배경은?
서울, 경기, 광주 등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된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인 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두발 복장 검사, 소지품 일기 검사, 휴대전화 소지 금지 같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권조례가 지나치 게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귀걸이를 하 거나 염색을 하고 학교에 와도 이를 제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가뜩이나 힘든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렵게 됐다 며 불만이 높습니다. 학부모들도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의 탈선을 부 추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 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학생인권조레에 제동을 걸었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응해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교육감이 개입할 수 없도록 없도록 법적인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불과 며칠 뒤면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을 하는데요. 일선 학교 현장에 서는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또 교육청들의 반발도 있을것같 은데요?
Q. 서울, 경기, 광주 교육청 반발?
서울, 경기, 광주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심 허를 찔렸다는 분 위기도 감지됩니다. 교과부는 조만간 학칙인가권 폐지에 따른 세부지 침을 정리해 전국 시도에 내려보내고, 해당 시행령이 3월 중순부터 발효되도록 할 예정. 일선 학교들은 4월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학 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고,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 인권조례의 관계에 대한 유권해석을 알려오면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는 입장입니다. 광주교육청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가장 강경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칙 인가 권이 폐지되더라도 각 학교가 조례에 부합되는 학칙을 제정하도록 지 도하겠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지도, 시정명령, 예산상의 조치 등의 사후 조치까지 언급하며 학교를 압박할 태세입니다.
일선 학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론 교육감이 학칙 개정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학교 장 인사권 쥐고 있어 교육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죠.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학칙으로 규 정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애들은 두발이 자유화된다고 기대하고 올 텐데,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Q. 개정안, 교원단체 반응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각차가 큰 것처럼 교원단체의 입장도 정반대 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이유에서 찬성하는 반면 전교조는 교육감의 교육자치권을 침해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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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개정 경과 >
- 2008.11 : 일선 학교의 자율성 높이기 위해 개정안 상정
3년 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2011.2.30 :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2.2.14
: 교과위 전체회의 통과
-2012.2.21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2.2.27 :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동아일보 편집부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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