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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처벌 빼면 선거판이 개판 난다”

2025-10-15 18:40 정치

 주호영 국회 부의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거판이 개판 난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 부의장은 오늘(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선거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선관위가 과거에는 ‘이런 개정은 안 된다’고 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뒤로 빠진다”며 “그런 태도는 비겁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이미 ‘행위 관련 처벌 조항을 삭제하면 디지털 합성 영상(딥페이크) 같은 허위 행위 공표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선관위가 이런 방향은 잘못됐다고 명확히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 말씀 잘 알겠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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