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교재와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란 문구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의 이 같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버스에 '공무원 1위 해커스' 또는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한 광고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의 근거가 특정 언론사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라는 사실을 매우 작은 글씨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는 광고를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버스, 지하철에 게시했습니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