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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고 “현주엽에 학교폭력”…결국 재판행
2023-08-30 13:13 사회

 농구 스타 출신 방송인 현주엽.[사진=뉴시스]

농구스타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2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면서, "현주엽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현주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올렸고,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해 2월 현주엽 측에서 이의신청하며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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