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07~2011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기침 등 증상이 발생했고 2013년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씨는 2015년 옥시 등을 상대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존재한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