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9일)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김 씨의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 사용 사이 인과관계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조물 책임법상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2심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사상 손해는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이 대량생산하는 물건의 경우, 제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은 제조사가 과실이 없다는 입증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2010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는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