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인점포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현금 5만 원을 투입한 A씨, 거스름돈을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기계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고서야 '잔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작은 글씨를 발견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가 유행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현금 사용 시 잔액이 반환되지 않거나 결제 전 촬영 횟수 등 정보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23일) 서울 경기 소재의 셀프 포토 스튜디오 중 가맹점 수 상위 10개 업체의 매장 30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두 이용자가 현금 결제 시 잔액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습니다.
결제 화면과 포토 부스 기계에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모두 표시한 곳은 3개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2개 업체는 잔액 미반환에 대해 어떠한 표시도 없었습니다.
출력할 수 있는 사진 수량이 짝수로만 제공돼 홀수 소비자의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셀프 포토 스튜디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서비스 이용 시 사진 컷 수(48%, 240명)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촬영 횟수(205명)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7개 업체에서는 촬영된 사진을 짝수로만 출력할 수 있어, 이 경우 3명이 함께 사진을 찍더라도 각자 사진을 가지려면 4장을 인쇄해야 했습니다.
사진 3장 출력에 드는 비용이 약 7000~7500원, 4장 출력 시 8000~1만 원인데, 짝수만 출력이 가능한 매장에서 소비자는 최소 500원에서 최대 3000원을 더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더욱이 2개 업체는 재촬영 가능 여부나 촬영 횟수 등을 실제 서비스와 달리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증명사진 상품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6~10회 촬영한 사진 가운데 한 컷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일부 매장은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모든 셀프 스튜디오 사업자는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QR코드를 이용해 파일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진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받을 때 사진 보관기간을 안내하는 곳은 3개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또 3개 업체는 사업자가 안내한 보관기간 이후에도 사진이 삭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조사대상 매장 30곳 중 2곳은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해도 연결 가능한 연락처를 안내하지 않거나, 이전 가맹점주의 연락처를 안내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는 잔액을 반환하고 사진 수량을 홀수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진파일 보관기간을 사전에 안내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연락처를 제시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