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23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하는 등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습니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1로 할 것을 지시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며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2016년 채용 지원자 합격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부행장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