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 때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이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공인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나 국가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되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통상적으로 2년인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행안부는 인정 기간 연장을 통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등록 대상이 되는 어학시험은 토익, 토익스피킹 등 영어 10종과 일본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 19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