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체납세액 관련 의혹에 대해 착오로 인한 소액이고, 액트지오 측이 대금 지급 전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석유공사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이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또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뒤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액트지오는 지난해 3월 미납세액을 완납하고 재판권 등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