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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갚으라며 “여자친구 섬에 판다” 협박…‘MZ 조폭’ 징역 5년
2024-06-10 13:44 사회

 서울중앙지법

불법 대부업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일명 'MZ조폭'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대부업법 위반과 공동공갈·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30대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총 2억 7700만 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겠다"거나 "아킬레스건을 끊어 장애인을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자신들이 이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해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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