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중 세 번째로 상정된 법안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에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30시간 55분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