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전날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에 배당했습니다.
회생법원은 중요 사건이거나 부채가 3000억 원이 넘는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합니다.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에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