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무면허로 불법 시술을 하고 제자를 양성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무면허 의료 및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한 일당 51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관련 자격증 없이 보톡스 등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서울 강북구의 주택에 '○○스파' 상호의 뷰티숍을 차려 운영했는데, 시술 비용은 회당 15~20만 원이었습니다.
또 여성은 6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도 가르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도 별도의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으로 이혼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말 구속 송치돼 올해 6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추적하다 불법으로 약물을 유통한 도매업체 대표인 40대 남성도 적발했습니다.
남성은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도매상 등으로부터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해 불법 유통했습니다.
남성은 의약품을 수출할 것처럼 가장해 10%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의약품을 구매했습니다. 의약품 국내 판매는 약사법상 자격이 제한되어 있지만, 수출목적 의약품 취급 등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포함해 남성에게 약품을 판매하고 구매한 유통업자 44명을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