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존중한다면서도, "현명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겁니다. 이 총장 퇴임식이 13일 열리는 만큼,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그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 총장은 다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공여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고, 배우자 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종합 검토한 뒤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본인 임기내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